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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23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3. 3. 1. 이 사건 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과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9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및 2014년 1학기 동안 무용과 학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6. 22.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7. 1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이사장은 2015. 7. 27.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무용과 학생회장 D으로부터 2014. 6. 24. 300만 원, 같은 해

7. 4. 9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무용과 학생회비에서 차용함으로써 학생회비를 횡령유용하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용과 외국인 교수 E로 하여금 정규수업 외에 야간 특강을 지도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특강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 특강비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특강비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학과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금을 횡령유용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근로한 학생과 대학에 보고된 학생이 일치되지 않게 운영하였고, 미지급된 현금 100만 원을 조교로부터 받은 후 아직 되돌려 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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