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34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32,4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2. 피고 C과, 원고는 위 피고에게 ‘E’라는 상호로 물품을 공급하고, 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401호에 점포를 개설하여(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점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점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은 지점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013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총 2년임) 2)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해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제4조 [제품의 주문, 배송, 결제] 1) 을은 갑이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주문과 동시에 제품의 대금을 선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ㆍ 교환] 1)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 갑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갑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 및 교환을 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이 을에게 판매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하지 않는다.

단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이라고 판단된 경우

2. 수송 중 파손된 경우

3.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운송된 경우 제17조 [계약해지 및 대차정리] 1 을은 지점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