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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7나129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도내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도내 유통대리점 계약서 제2조(기본요건) ① 을은 갑을 대리하여 갑의 제품을 유통하는 자로서,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과 상거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조건) ① 제품의 인도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을은 제품 인수 시에 제품의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가격은 갑이 결정하는 출고가격으로 한다.

④ 외상매출금 한도는 제9조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를 기준으로 운영하며, 을이 이를 초과하여 제품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대금을 선입금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의 제공) 을은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양사간 추가합의사항으로 정한다.

제18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2011. 12. 28. 현금담보 1,000만 원을 제공하고, 2013. 2.경 피고 대표이사 E과 F(E의 남편이다)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정산처리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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