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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서울 중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소에 잉크를 공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4. 12.경 미수금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그 밖에 사채 및 은행채무 1억 3,000만 원 및 체납 세금 2,500만 원 등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정상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채무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 공급일로부터 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 만기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인쇄용 잉크를 늘려 공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이윤 없이 공급가 그대로 대량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기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인쇄용 잉크를 공급해주면 5개월 만기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24,696,890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52,042,672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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