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선박용접에 필요한 초경합금제품인 C와 D를 공급해주면 다음달 30일마다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 및 해외수출 부진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이자, 물품대금 및 인건비 등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수익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에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시가 합계 537,187,823원 상당의 C 및 D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