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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8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0:45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건물 303호 안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 여, 23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겠으니 암호를 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약 20cm 가량 자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알몸 부위를 7회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후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암호를 풀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17,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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