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2011고단4434 사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10. 2. D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A와 11회에 걸쳐 각각 간통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2.경 전북 E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318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경 전남 화순군 G산 정상 부근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전남 H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전남 영암군 I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 20.경 전남 J아파트 103동 1003호 A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6. 14.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6. 1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6. 16.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K 정자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3. 29.경 광주 북구 L원룸 205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2011고정2757 사건 피고인 B는 2010. 8. 25. 12:14경 광주 북구 L원룸' 2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닥치는 대로 여자를 해쳐먹은 철학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그는 젊은 애인이나 탄력 있고 몸매 되고 끼 있고 섹시한 여자를 따먹기 위해 사주를 배워 사주 보고 철학을 하며 섹스를 즐기는 용감한 동물인간 이하 생략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