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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재고단1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10. 초순경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405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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