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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2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버스회차장 옆 공터에서 ‘D’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5.경부터 2019. 5. 1. 적발일까지 영업시설물(냉장고 3대, 가스렌지 3대, 탁자 12개, 의자 30개 등)을 갖추고 ‘D’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토리묵, 해물파전, 아이스크림,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1일 50,000원 상당을 수익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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