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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8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3. 2. 26.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위 ‘C’ 점포(면적 약 45㎡) 내에 4인용 테이블 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고, 수족관, 기타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개탕 10,000원, 오징어볶음 15,000원, 꼬막무침 20,000원, 해물파전 15,000원, 소주 3,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약 100,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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