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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계곡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0㎡의 공간에 파라솔, 탁자,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도토리묵, 파전,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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