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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2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6. 11. 13.경부터 2019. 7. 5.까지 위 장소에서, 약 26.4㎡의 내부면적에 탁자 4개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파전, 도토리묵, 돼지두부김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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