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4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원고 A”을 “망 A”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다음에 추가한다.
“라. 상속관계 A은 2015. 1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B, BU, BV, BW, BX이 있고, 상속지분은 B이 3/11,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11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U, BV, BW, BX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소송수계 전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