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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3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에서 2016. 1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2.분부터 8개월 이상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지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후 연체임료를 일부 지급하여 2016. 12. 19. 현재 연체차임은 4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연체차임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600만 원에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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