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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21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340㎡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1, 20,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0. D로부터 공주시 C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7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17.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 3.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7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1. 19.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18/72 지분, 피고가 25/72 지분, F, G, H이 각 9/72 지분, I가 2/7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4. 3. 15.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공장 건물을 매수하여 2004.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장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1, 2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 있는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권자인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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