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정1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다음날까지 목포시 B 4층 및 5층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및 벽체 밤라이트에 대한 철거해체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분석결과통보서 송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