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정3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상가 석면해체공사를 공사금액 1,450만원에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샤워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문ㆍ벽ㆍ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