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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B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D 지상 건축물(연면적 194.4㎡, 석면함유 자재 면적 194,4㎡)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철거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방진마스크(특등급),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4.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과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현장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근로자 2명에게 개인보호구를 아니한 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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