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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C,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위 축사의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이다.

1.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규정 위반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백석면이 12%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약 200㎡를 해체ㆍ제거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위 인부 2명을 통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위 건물을 해체ㆍ제거하였다.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규정 위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백석면이 12%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약 200㎡를 해체ㆍ제거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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