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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06동 107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철거업을 행하는 자로 2016. 3. 3.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포함된 대전 중구 C 소재 주택철거 작업을 D(합)로부터 공사금액 2,6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사본, 석면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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