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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인인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14. 울진군 E(면적 33,000평)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F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에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기에 F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D에게 “F이 울진군 G에서 석산 개발을 하는데 개발부지 안에 있는 울진군 E, 138 중 12,000평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2억 1,000만 원에 팔겠다, 우선 계약금을 주고 조만간 산지전용변경허가가 날 것인데 그 후에 나머지 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2. 4. 5. H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F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9. 초순 이전 F 계약담당자인 I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고지받았음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D에게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알려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산지전용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나무를 팔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2. 9. 27.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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