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울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생육하던 소나무 1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그루의 소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 5~6그루의 소나무를 베었을 뿐이고, 당시 폭설로 인해 소나무가 다수 부러졌고 부러진 소나무와 축사가 인접하여 축사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 일부를 벤 것에 불과하며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진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시기인 2011년 3월경 울진군에는 대설피해가 있었고 그 당시 현장인 축사주변에는 눈 피해를 입어 부러진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당시 정확한 실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 수량을 알지 못한다.
축사 주변에 눈 피해로 부러진 소나무 중 일부가 베어져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진군에서는 2011. 3.경 공소사실과 같은 나무벌채 사실을 인지하였다.
울진군 담당공무원은 위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산림소유자와 합의를 해 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울진군에서는 피고인과 산림소유자 모두 나무벌채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자 사건을 종결하였다.
②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이 있다.
피고인의 축사 주변에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벌근이 있었다.
벌근과 축사와의 이격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