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4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B, 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주류공급업체로, 2011. 9. 11.부터 2014. 6. 10.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주류대금 중 2,4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원금 합계 130만 원(= 2011. 3. 12. 주류 50만 원 2012. 5. 7. 80만원 상당의 소주 20박스) 및 원고의 D이 원고를 위한 판촉 등을 위해 지출한 주대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1,194,000원의 주류대금의 총합이 2,494,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각 지원내역증서)의 각 기재는 피고만이 서명한 것이어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가사 원고가 인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원내역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류대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위 주류대금과 별개로 지원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을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 역시 이미 퇴직하여 원고와 더이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D이(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4. 6. 10일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2014. 6. 26.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도 D 본인이 피고의 이 사건 주류대금 중 1,194,000원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상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