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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올림픽기념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고소인 D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북경에서 큰 사업을 따왔는데 투자자가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비 때문에 사무실이 허덕이고 있으니 1억 원만 경비로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틀림없이 회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2. 28.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고소인이 약정에 따라 더 투자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1억 원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고소인은 불행한 일이지만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한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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