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별내면 청학리 5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