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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송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연수구 옥련동 635-1 현대3차아파트 상가 왕대포 앞 노상까지 약 10여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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