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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519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55-2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외 1명이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D 포터차량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음주감지한 바, 음주가 감지되며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B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단속경찰관인 경위 C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는 말과 함께 현금 123,000원(일만 원권 12매, 일천 원권 3매)을 건네는 것을 거부하자 순찰차량 운전석에 상기 현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D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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