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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6 2021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구) 포항 역 쪽에서 양학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47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학로 10번 길 34-5 남부 고가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현장상황에 관하여),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합의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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