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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7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9174』- 1 피고인은 2009.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G이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지게 된 채무와 그 이자의 변제가 힘들어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가 재건축 되면 시세가 많이 오를텐데 왜 팔려고 하느냐, 여름에 매매도 잘 안된다. 나에게 넘기면 내가 그 채무나 이자는 다 해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운영난으로 2000. 12.부터 2006. 5.까지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 9,875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6. 경 국세, 지방세 약 4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지경에 이르자,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회사 운영상태 등으로 보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위 피해자의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9. 6. 24. “매매대금 8억 5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피해자의 5억 4,000만 원 차용금 채무,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차액인 6,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9174』- 2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G에게"당신 소유인 서울 종로구 J 대 331㎡를 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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