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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일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E’ 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경 인천 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 및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7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 중 384,000,000원에 대하여는 내가 건축하고 있는 화성시 I 외 5 필지 지상 상가 중 105호와 129호( 이하 ‘ 위 상가들’ 이라 한다 )를 대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6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건설사에 대한 24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상가들은 케이 비 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위 상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위 채무들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상가들이 준공되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5. 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774,000,000원 중 3억 9,0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384,000,000원 상당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지급하기로 한 위 상가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위 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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