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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6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3.자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을 편취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래 가.

의 1)항 부분에 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4. 23. 제1회 공판기일 및 2019. 5. 14.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직권 수정 부분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 모두 2019. 6. 18. 제3회 공판기일 이래 이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별다른 이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항소이유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을 원심이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D 외 2필지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병원의 진입로에 사용할 토지가 필요하다.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대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와 협상하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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