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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노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01. 6. 13.경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고,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지능이 35 이하인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로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② 피해자는 5를 넘는 수를 세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제외한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5세 내지 7세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H 박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도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수준이 5.60세에 불과하고 호불호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남편도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불러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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