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지병인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