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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17800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7.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7가단2947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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