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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08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7가단26447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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