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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8 2014가합3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가합2539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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