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단794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