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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0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단97971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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