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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32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1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8. 7. 24.부터 2019. 4. 15.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은행 직원들은 대출업무를 위해 700만 원의 한도 내의 현금을 ‘시재금’으로 각자의 자리에 두고 보관하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7. 위 C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있던 ATM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 E카드의 카드대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102,4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재직사실 확인서, 시재금 관련 피해자 내부 규정, 시재금 유용관련 특별감사 관련 보고, 피의자 시재금 사용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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