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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9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C신용협동조합에서 출납 및 예금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영업장 내 보유 현금(시재금) 및 현금자동인출기 내 현금을 관리하며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인 E의 부탁으로 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해주면서 그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계좌를 허락 없이 몰래 해지하고 그 계좌의 예치금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시재금에서 가지고 가 그 무렵 화성시 등지에서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재금 및 현금자동지급기 내 현금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5,094,073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화성시 D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C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인 F의 부탁으로 그의 명의로 개설된 C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해주면서 그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예금계좌를 무단으로 해지하여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C신용협동조합의 본점 영업장 내에서 전산시스템에 F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62,717,568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F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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