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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경부터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D 마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D 마트의 수익금을, 피해자의 사촌 동서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D 마트 내 H 정육점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I 명의 신협 계좌 (J) 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F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32,816,386원을 이체한 후, 그 중 3,800,8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로 이체하여 D 마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9,015,586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농협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원은 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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