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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개새끼야, 너희 술 처먹었나,

이 씨 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라고 욕설을 하고, F 순찰차 앞 보닛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 하여 운전대를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야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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