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1:08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던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 왜 나를 건드냐,
이 십할 새끼야, 죽여 버리고 싶다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다음, C가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할 때에 “ 나를 치고 가라 ”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bonnet )에 발을 올리고 걸터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