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4. 02:22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 자전거를 너무 훔치고 싶다.
구속되고 싶다 ’며 112 신고를 하였고, 02:35 경 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은 피고인에게 ‘ 구속 사유가 되지 않고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돌아가라’ 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기 위해 2m 가량 후진을 하자, 순찰차의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 나를 찍어 주세요 ”라고 비아냥대면서 계속하여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다가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은 다음 “ 지금 당장 구속되기를 원한다고 씨 발, 날 찍지 말고 니 애 미를 촬영해 라. 나 지금 여기서 잘까 나는 깜 빵 갈 거 라니 까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약 5 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며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