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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2143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나.

(1)항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6664호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또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동일한 소송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확정판결로 이 사건 토지지분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같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것으로서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의 소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양자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이고, 원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사건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청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소유권을 즉시 확정함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727 판결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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