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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나20275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 피고와 E는 2014. 6. 24.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4. 6. 25., 준공예정연월일 2014. 12. 31., 계약금액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도급인 피고, 수급인 E로 하여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는 E에게 그가 지정하는 그의 처 F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5. 88,465,000원, 같은 해

7. 30. 50,000,000원, 같은 해

8. 4. 43,535,000원, 같은 해

8. 25. 182,000,000원 합계 3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E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인 2014. 8. 하순경 피고에게 자신은 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향후 준공검사, 세금처리, 계약이행증권 발행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착공연월일 2014. 8. 22., 준공예정연월일 2015. 3. 31., 계약금액 1,820,000,000원, 작성일 2014. 8. 20.,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기재한 도급계약서 3매[갑 제2호증(건설공제조합 제출용), 을 제3호증(갑 제2호증과 주요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특약사항에 ‘지하공사비는 본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액임’이라는 기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을 제14호증의 35(가평군청 제출용)]를 작성하여, 갑 제2호증의 도급인란에 E가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급인란에 원고의 대표이사 G가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을 제3호증의 도급인란에 피고가 날인하고 수급인란에 E가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을 제14호증의 35의 도급인란과 수급인란에 E가 피고의 도장과 원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 후 E는 2015. 3. 30. 준공일 2015. 11. 30., 계약금액 1,772,600,000원,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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