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들아. 니네 업주한테 돈 먹었냐. 개새끼들아. 니네 콩밥을 먹인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