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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 의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위 H이 자신을 훈방 조치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벌금 295만 원을 내게 생겼다. 씨발놈들아. 내가 총만 있으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낭심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H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이 오가는 도로변에 밀어붙여 둔 채 강제적으로 귀가를 종용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H은 F집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 등을 G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업무방해혐의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귀가하도록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H 등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20여 분간 그곳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회 횡단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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