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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19고정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TS300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4:30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수사보고(오토바이 매매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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