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19고정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TS300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4:30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수사보고(오토바이 매매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