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TS300 263.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50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해대로 2419 김해 남산 우편취급소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8. 5.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8. 6. 7. 위와 같이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③ 부산지방법원은 2018. 10. 16. 피고인의 2017. 8.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